저희가 휴게시간을 입증할 필요는 없을듯 하구요. 저희가 증거로 남겨두어야할것은 근로시간 이기에.. 근무일 시작 시 객실관리프로그램 화면( 시간표시포함) 찍고 퇴근전 한번 더 찍으시면 될듯하구요. 여건이 안되면 최소한 하루 한번은 일정한 시간대(매일 퇴근전) 찍어두시고, cctv 확보해두실수 있으면 녹화본 하루 전체적인 근로영상 떠놓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통장입금 시 사업자 대표 명의로 받아야 좀더 입증효과가 높구요.
근로계약 미작성 자체도 이미 신고대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너와 대화중에 근로자분의 근로시점을 언급하시고 녹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