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3.08 15:07:4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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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첫째,호텔업은 말씀하신데로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업주만 있다고 운영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만약 구인만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없다면 업주들이 구인광고를 올리겠습니까? 업주만 고객이다라는 생각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취업하는 사람도 호텔업 입장에서는 고객입니다 또한 우리도 나중에 업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호텔업 입장에선 우리도 잠재적고객이란 말입니다. 둘째, 노동청에 제보해도 피해자가 없으니 님말씀대로 도움을 안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최저임금 위법신고가 발생하는 사이트를 관리안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한번볼께요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가는데도 과연 관리를 안하는지 그럼 그곳또한 신고대상입니다. 셋째 회사내규에 따름이라고 적어놓으면 끝난다.... 회사내규도 회사내규나름입니다. 아무리 회사내규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면 어쩔수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딴 회사가정한 내규가 무슨대수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최저임금입니다. 회사가 정하는 어떤법도 이보다 상위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제글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익명 (19.03.08 15:39:13) | 답글 신고(0) |
글쓴이와 싸우자는게 아닙니다 잠재적고객 은... 회사는 이익집단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린겁니다 회사내규에따름 써놓고 전화올때 말하면 끝난다 뭐그런거 입니다.... 답이없죠 우리는 약자입니다 공무원들 은 생각보다 우리편이아니라는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실적이나지않는 일은 거들떠도 보지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상위법은 맞으나 그또한 결국 지금처럼 노동청을 가야 처리가됩니다 호텔업에서 압박을 하지도않겠지만(거의확신합니다) 하더라도 바뀌는게 없어요 ex)사건발생을 막기위해 예방하는것 들 차라리 사건발생후 처리하면 실적이라도 남죠 믿지마세요 | |
익명 (19.03.08 15:50:4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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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8 16:23:57) | 답글 신고(0) |
아니 멍청한새.... 법이다 니편같드냐? 그럼다한국서살지 무식아.... 고용글에만 내규하고 불법고용하면된다고 글못읽냐? 결국똑같을거라고 | |
익명 (19.03.20 11:54:50) | 답글 신고(0) |
댓글 단 꼬라지가 딱 암울한 니 인생이지 뭐...ㅎ 맞지?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