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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7 2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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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글에 공감은 많이하지만 확실하게 알고있지못한게 몇가지있어 끄적여봅니다. 첫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넘긴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단, 인센티브에 맥주권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둘째 맥주권이라는 말자체도 성립이 되지않죠 팔게하는 업주나 파는 직원이나 다같이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쉽게말해 맥주권은 인센에도 포함이 안되는건 당연하지만 파는것또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주류취급을 허가받은 큰 호텔이 아니고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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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글에 공감은 많이하지만 확실하게 알고있지못한게 몇가지있어 끄적여봅니다. 첫째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넘긴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에요 단, 인센티브에 맥주권은 포함되지않습니다. 둘째 맥주권이라는 말자체도 성립이 되지않죠 팔게하는 업주나 파는 직원이나 다같이 불법을 저지르는거죠 쉽게말해 맥주권은 인센에도 포함이 안되는건 당연하지만 파는것또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주류취급을 허가받은 큰 호텔이 아니고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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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7 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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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인센티브란게 더블권,맥주권, 외 여러가지 있겠죠. 쓰신것보니 더블권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말이신가요? 전에 노동청에서는 포함안되었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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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7 2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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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사이트 될것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실행에 옮기면 과연 공고가 몇개나 올라올까..
그냥 걱정되서 혼잣말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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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사이트 될것같은데.. 취지는 좋은데 실행에 옮기면 과연 공고가 몇개나 올라올까.. 그냥 걱정되서 혼잣말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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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7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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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뻔뻔하게
최저임금에 절대 못미치는 급여를 올리는 광고를 계속 할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못주겠으면 여기에 광고 못올리게 하세요.
호텔업을 야놀자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법을 어기는 광고를 버젓이
올린다는건 고발당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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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뻔뻔하게 최저임금에 절대 못미치는 급여를 올리는 광고를 계속 할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못주겠으면 여기에 광고 못올리게 하세요. 호텔업을 야놀자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법을 어기는 광고를 버젓이 올린다는건 고발당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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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9.03.07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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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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