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가게마다 다른데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불과 7-8년전만 해도 격일근무 서는 당번이나 캐셔는 휴무라는거 자체가 꿈이었져 근데 지금은 물론 휴무를 안주는 가게도 있긴한데 잘 찾아보시면 휴무를 다양한 조건으로 주는 가게들도 많아요 휴무가 원래 없는건 아니구요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잇으시면 오픈톡에 당번 궁금증 혹은 캐셔 궁금증 이렇게 검색하셔서 1-1채팅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하루근무(근무일)하고 하루휴무(비번일)하는 근로형태이며,
근로계약서에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면 휴무로 인정이 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 1455.9-6327에 의거하여 "근무형태상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휴무)을 취하도록 하면 된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 비번일이 휴무가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수 있으며,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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