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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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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9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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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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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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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6 2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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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는경우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새로 바뀌는 사업주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때문에 기존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통보를 하지 못할시에는 한달치 급여를 지불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인 셈이죠.
6년일하셨고 은근히 걱정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절반이라도 미리 받아놓으세요
숙박업관련 상담은 카톡 아이디 enjoy74로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물론 무료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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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바뀌는경우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새로 바뀌는 사업주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때문에 기존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한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통보를 하지 못할시에는 한달치 급여를 지불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인 셈이죠. 6년일하셨고 은근히 걱정되신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절반이라도 미리 받아놓으세요 숙박업관련 상담은 카톡 아이디 enjoy74로 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물론 무료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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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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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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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ㅡ 이거 아는사람이 없냐
업주가 a에서 b로 넘어가게되면 직원의 퇴직금등 기타 체불임금의 책임도 b에게넘어감. 소유권의 이전과정에서 a와 b간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직원고용에관한 책무도 같이 이전되는것으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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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ㅡ 이거 아는사람이 없냐 업주가 a에서 b로 넘어가게되면 직원의 퇴직금등 기타 체불임금의 책임도 b에게넘어감. 소유권의 이전과정에서 a와 b간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직원고용에관한 책무도 같이 이전되는것으로 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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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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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9 0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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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거 추천
많이 쌓이면 누군 부담 되고
누군 불안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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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거 추천 많이 쌓이면 누군 부담 되고 누군 불안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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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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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6 0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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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바껴도 압류걸고 받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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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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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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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많이 하셨네요 업주가 바뀌면 업주끼리 해결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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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많이 하셨네요 업주가 바뀌면 업주끼리 해결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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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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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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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바뀌어도 퇴직금은 공중에 붕 뜨는게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세요 사장 연락처 주소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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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바뀌어도 퇴직금은 공중에 붕 뜨는게 아니라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세요 사장 연락처 주소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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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9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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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0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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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걸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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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8: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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