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견을 말씀드릴께요.
계약금을 임차인 권리로 조정이 가능한가여?
-->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의 비율은 일반적인 관례에 의한 비율로 임차인 혼자만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 쌍방협의에 의하여는 조정 가능하겠지요.
계약후 미 임대시 계약금 반납여부
--> 이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시 전액 환불 불가가 법적인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시에는 배액이 보상되죠.
법적인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고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면 일부 좀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본인께서 수도권 전철 역세권 먹자골목 35~40개 임대를 찾으시는데 제가 일하는 수원기준으로는
약 보증금 5억원 이상 월세 최저 1,500 이상이네요.
물론 그이하도 있지만 영업하시면서 후회가 되실겁니다.
여유자금 글쎄요?
시설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겠지요?
요즘은 임대인이 시설에 대해 인색하더라고요. 임차인이 일부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들이 생겨났잔아요.
수원도 왠만하면 다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모쪼록 준비 잘하시고 번창하세요.
모텔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자입니다.
윗 분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계약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 10%이고 계약 후 본인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취소 할 경우 임대인이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