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29 01:22:52)
신고(0)
ㅋㅋ
0
ㅋㅋ
확인
확인
익명
(18.04.03 08:47:55)
신고(0)
결국 노무사형님은 나타나지않았다
1
결국 노무사형님은 나타나지않았다
확인
확인
익명
(18.04.03 11:14:52)
답글
신고(0)
노무사는 노무상담에 있는데 엉뚱한데서 찾고 있네 ㅋㅋ
확인
익명
(18.03.23 20:50:22)
신고(0)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합의를 했건 뭘했건 무효임.
1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합의를 했건 뭘했건 무효임.
확인
확인
익명
(18.04.02 20:53:34)
답글
신고(0)
그렇군요~
확인
익명
(18.03.23 17:28:07)
신고(0)
뭔 합의서임? 합의서 썼다는건 이미 노동청 한번 갔단거 아님? 종결된 문제를 또다시 노동청에 민원 넣음 안되지 좀 자세히 글을 써야 조언을 주죠
5
뭔 합의서임? 합의서 썼다는건 이미 노동청 한번 갔단거 아님? 종결된 문제를 또다시 노동청에 민원 넣음 안되지 좀 자세히 글을 써야 조언을 주죠
확인
확인
익명
(18.03.23 20:05:20)
답글
신고(0)
남은직원들이요
확인
익명
(18.03.23 20:49:46)
답글
신고(0)
니가 합의한건데 남은 직원들이랑은 별개지 ㅋㅋㅋㅋ
확인
익명
(18.03.23 21:48:35)
답글
신고(0)
남은직원들한테 합의서를쓴다구 띨띨아
확인
익명
(18.04.02 20:54:16)
답글
신고(0)
ㅋㅋ띨띨하네요
확인
익명
(18.04.03 11:15:34)
답글
신고(0)
합의서를 썼던 뭐했던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확인
익명
(18.03.23 17:21:18)
신고(0)
받을수있다에 한표
1
받을수있다에 한표
확인
확인
익명
(18.03.23 20:28:53)
답글
신고(0)
두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