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2.01 11:25:5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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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하고 등급을 매겨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짝수 해에 평가를 하는데요, 녹색, 황생, 백색으로 평가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등급이 바뀌는 경우는 없으며, 시행령에도 침구 평가 조항에 사용후 무조건 일광, 소독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머리카락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위생평가 기준으로 보는 곳은 식품위생관련(식당, HACCP 인증 업체 등) 업체나 반도체 무공해(방진실) 작업실 정도인데, 방진실 근무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방진복, 방진화, 방진모, 방진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작업을 해도 머리카락은 발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