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1.19 19:23:0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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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감독관은 그게 아닌가바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산 뽑드라고여 연차만 추가한다고 ㅜ ㅜ | |
익명 (18.01.19 19:58:15) | 답글 신고(0) |
주휴수당 한달에 30만원 정도 될텐데 노무사 사용 비용이랑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확실한데 계속 담당관이 저렇게 나오면 노동청에 따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느니 차라리 전문가 상담란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전문가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 |
익명 (18.01.20 07:50:48) | 답글 신고(0) |
ㅇㅇ |
익명 (18.01.19 03:38:2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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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x 30일 = 360시간 x 6,470 ( 2017년 ) =2.329,200 이금액이 나오는데요 사장님? 5인이상 업체 / 휴계시간업이 22시간 풀근무인데요....사장님? 아님 저금액에서 연장 +야간 + 연차 수당플러스시키나요? | |
익명 (18.01.19 04:25:03) | 답글 신고(0) |
왜 미근무 처리가 되나요? 격일제 근무로 입사했고 실제로도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실근무시간에 맞게 수당지급 하는게 어떤 이유로 불리하다는 건지? | |
익명 (18.01.19 08:02:47) | 답글 신고(0) |
미근무처리? 쉬는날의 대부분을 자는걸로 보내는데 ㅎㅎ | |
익명 (18.01.19 08:03:39) | 답글 신고(0) |
그럼 15일은 일하고 15일은 미근무했으니 결근이란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익명 (18.01.19 09:28:47) | 답글 신고(0) |
결근은 아니고 그냥 근무일이 한달에 15일이 되는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만한 일은 없어보이는데 뭐 떄문에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한건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 |
익명 (18.01.20 08:27:36) | 답글 신고(0) |
멍청아. 그런 머리통 들고 있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야 24시간 * 15일 = 360시간 과 12시간 * 30일 = 360시간 결국 같은 시간이란 소리야. 그럼 둘 중에 어떤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산정하는게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는 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