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 입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지급은 위법입니다.
이것저것챙겨주었든.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든 아무 관련없습니다.
연속근로 1년이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인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몇가지 특수한 사례만이 예외입니다(개인파산. 지병치료 등-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 필수)
노동청가서 진흙탕싸움을 할것도 없이 너무나 쉽게 100%받아낼수있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 계약서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2.휴게시간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더라도 실제근에에서 휴게가 아닌 근로 혹은 대기의 상태였다면 이는 근로 시간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져야합니다.
단 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았음은 근로자측에서 증명해야합니다. 퇴사전이라면 간단하게 동영상촬영및 업무일지 등으로 증명가능하나 퇴사이후라면 증거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없겠습니다
3. 포괄임금 계약서
사업주가 이것저것 포함되있다고 한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여부가 없으니 이는 차치하고.
추측컨데 상시 5인이하라면 240의 급여안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을 더해 추가지급받을 급여가 더있을지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퇴직금은 이와는 별도 입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혼란을 주려는것인지. 정말 억울하게 퇴직금을 떼인것인지를요.
간단히 인터넷만 조금 뒤져봐도. 노동청에 전화한번만 해봐도 알수있었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