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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04 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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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온
    0
  • 익명 (18.02.06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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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저희는 무료상담해드립니다.
    카톡 enjoy74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1
    익명 (25.06.04 02:02:38) 답글 신고(0)
    어려워요
  • 익명 (18.01.21 1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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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무조건입니다
    무슨 말도 안되게 퇴직금 포함이라는 ㄱ ㅐ소리 지껄이는 업주는 장사 접어야지 ㅎㅎ
    1
    익명 (25.06.04 02:02:49) 답글 신고(0)
    엄마ㅜ자는겨
  • 익명 (18.01.17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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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4
    익명 (18.01.18 15:25:13) 답글 신고(0)
    ㅋㅋ
    익명 (18.01.20 08:19:35) 답글 신고(0)
    /.??
    익명 (25.06.04 02:03:01) 답글 신고(0)
    좋습니다
    익명 (25.06.04 02:03:16) 답글 신고(0)
    거잣날 앙한
  • 익명 (18.01.16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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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퇴직금은 급여에포함시켜서
    못주게되있음
    5
    익명 (18.01.17 07:34:43) 답글 신고(0)
    빙고
    익명 (18.01.19 11:01:19) 답글 신고(0)
    그렇군요.
    익명 (18.01.20 08:20:06) 답글 신고(0)
    알겠습니다.
    익명 (25.06.04 02:03:47) 답글 신고(0)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익명 (25.06.04 02:04:02) 답글 신고(0)
    두번째다
  • 익명 (18.01.14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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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고 노동청가라. 정 모르겠으면 노무사 ㄱㄱ
    2
    익명 (18.01.20 08:30:36) 답글 신고(0)
    네
    익명 (25.06.04 02:04:24) 답글 신고(0)
    가야지
  • 익명 (18.01.14 20:31:24)

    신고(0)

    노동청가서 받으시오
    3
    익명 (18.01.15 11:30:54) 답글 신고(0)
    본인이 본인 얼마 받을지 계산할줄 모르면 노무사 ㄱㄱ
    익명 (18.01.20 08:32:04) 답글 신고(0)
    네
    익명 (25.06.04 02:04:34) 답글 신고(0)
    나이스
  • 익명 (18.01.14 13:07:53)

    신고(0)

    글쓴이 가게 업장임
    4
    익명 (18.01.17 07:35:17) 답글 신고(0)
    ??무슨말인지...
    익명 (18.01.17 12:26:24) 답글 신고(0)
    ㅋㅋㅋㅋ
    익명 (18.01.19 11:02:37) 답글 신고(0)
    역시나...
    익명 (25.06.04 02:04:48) 답글 신고(0)
    ㄱ달러
  • 익명 (18.01.14 11:30:00)

    신고(0)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휴지조각입니다.

    1.퇴직금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 입니다. 급여에 포함시켜 분할지급은 위법입니다.
    이것저것챙겨주었든.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받았든 아무 관련없습니다.
    연속근로 1년이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인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몇가지 특수한 사례만이 예외입니다(개인파산. 지병치료 등-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 필수)
    노동청가서 진흙탕싸움을 할것도 없이 너무나 쉽게 100%받아낼수있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 계약서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2.휴게시간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더라도 실제근에에서 휴게가 아닌 근로 혹은 대기의 상태였다면 이는 근로 시간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져야합니다.
    단 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았음은 근로자측에서 증명해야합니다. 퇴사전이라면 간단하게 동영상촬영및 업무일지 등으로 증명가능하나 퇴사이후라면 증거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없겠습니다

    3. 포괄임금 계약서
    사업주가 이것저것 포함되있다고 한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여부가 없으니 이는 차치하고.
    추측컨데 상시 5인이하라면 240의 급여안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을 더해 추가지급받을 급여가 더있을지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하지만 퇴직금은 이와는 별도 입니다.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혼란을 주려는것인지. 정말 억울하게 퇴직금을 떼인것인지를요.
    간단히 인터넷만 조금 뒤져봐도. 노동청에 전화한번만 해봐도 알수있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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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4 13:45:49) 답글 신고(0)
    좋은 내용이네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 이랬더라 그러는거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그냥 상대방 말만 그대로 들은거죠 뭐.
    익명 (18.01.17 07:35:53) 답글 신고(0)
    좋은글 감사합니다
    익명 (18.01.18 15:26:12) 답글 신고(0)
    관심종자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시다니 감동..
    익명 (18.01.19 11:04:24)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18.02.07 05:32:01) 답글 신고(0)
    많은도움되었습니다
    익명 (25.06.04 02:05:02) 답글 신고(0)
    그래요
  • 익명 (18.01.14 0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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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퇴직금 줄 이유가 없다니요
    5
    익명 (18.01.18 15:39:09) 답글 신고(0)
    업주가 일부로 저렇게 쓴듯.
    익명 (18.01.19 11:04:49)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8.02.07 05:45:03) 답글 신고(0)
    못된 업주네요
    익명 (25.06.04 02:05:18) 답글 신고(0)
    내꺼를 까나
    익명 (25.06.04 02:05:39) 답글 신고(0)
    터츠힌에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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