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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04 0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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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세요
    0
  • 익명 (18.02.06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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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저희는 무료상담해드립니다.
    카톡 enjoy74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1
    익명 (25.06.04 02:10:36) 답글 신고(0)
    똑바로해
  • 익명 (18.01.22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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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무료니까
    몇군데 알아보세여
    1
    익명 (25.06.04 02:10:49) 답글 신고(0)
    안을보시다
  • 익명 (18.01.13 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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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해결 했어요?
    1
    익명 (18.01.19 11:16:37) 답글 신고(0)
    모르겠어요.
  • 익명 (18.01.13 0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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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가봐야..별거없다.남들이 노동청 노동청하는데 시급같고 따지는 것들이 너하나뿐이겠니 니사장도 다생각이 있는거야.하기싫으면 그만두면 되는거아니니 아가 고 일이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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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3 10:34:09) 답글 신고(0)
    별거 없긴 니가 덜떨어졌으니까 별게 없지 ㅋㅋㅋㅋ
    익명 (18.01.19 11:19:17)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익명 (25.06.04 02:11:04) 답글 신고(0)
    에스피온 더블
  • 익명 (18.01.13 0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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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님아?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5인미만은 해당이안되나요? 5인 미만 ..예) 24시간근무 (격일제) 면은 2017년기준 6.470 x 22 =142.340 이렇게되나요? 5인 이상이면은 22시간 ( + 연장/야간수당 7시간 ) 총29시간 x 6.470 = 187.630 ...저가 계산한것들이 정확히 맞나여?
    2
    익명 (18.01.13 10:35:32) 답글 신고(0)
    5인미만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해당없음. 연차수당은 사람수 상관없이 1년중 80%이상 근무하면 주어지는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거.
    익명 (25.06.04 02:11:18) 답글 신고(0)
    나와줘아
  • 익명 (18.01.13 0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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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부터 상시 5인미만사업장인지 이하인지 구분확실히 하심이..
    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말곤 적용하나도 안됩니다
    2
    익명 (18.01.14 22:09:11) 답글 신고(0)
    그러니까 이런애는 그냥 노무사 한테 가서 맡기는게 편하다.
    익명 (25.06.04 02:11:44) 답글 신고(0)
    아님
  • 익명 (18.01.12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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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아직도 이따위로 물어보는 애가 있네... 깝깝하다.
    그냥 노무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맡겨라. 너한테는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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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2 11:43:59) 답글 신고(0)
    이말 새겨들으세요 비꼬는게아니라 진심 제일 좋은 조언이니까
    익명 (25.06.04 02:11:56) 답글 신고(0)
    그렇죠
  • 익명 (18.01.12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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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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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5.06.04 02:15:32) 답글 신고(0)
    꼽주지
  • 익명 (18.01.1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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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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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9 11:22:12) 답글 신고(0)
    ㅠㅠ
    익명 (25.06.04 02:12:55) 답글 신고(0)
    알아서 뭐해
    익명 (25.06.04 02:15:51) 답글 신고(0)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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