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1.07 08:04:08) | 답글 신고(0) |
---|---|
디테일 끝판왕 | |
익명 (18.01.07 12:15:02) | 답글 신고(0) |
새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익명 (18.01.08 00:59:24) | 답글 신고(0) |
5인이하 사업장 계산법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12시간 당번입니다 휴게시간 없구여 | |
익명 (18.01.08 13:19:59) | 답글 신고(0) |
5인이하X 5인미만 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5명이면 5인미만이 아니라 5인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명일경우에 5인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최저시급 외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연장근무등 못받습니다. 한달근무중 두번휴무에 28일을 근무 했다면 7,530원 x 12 = 90,360원 x 28일 = 2,530,080원 일일근무시간과 한달근무일수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 |
익명 (18.01.09 18:36:38) | 답글 신고(0) |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