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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05 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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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뱀 해라
    0
  • 익명 (18.02.06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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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저희는 무료상담해드립니다.
    카톡 enjoy74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1
    익명 (25.06.05 01:47:34) 답글 신고(0)
    스카너
  • 익명 (18.01.08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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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5인이상인지도 잘 알아보세요.
    총근로자숫자가 아니라
    하루에 몇명이 나와서 일하는지 입니다.

    1. 당번 24시 a.b 맞교대/ 청소 3명
    총근로자수는 5명이지만 상시 4인사업장

    2. 주간a.야간b 12시간교대 /청소 3명
    상시 5인사업장

    단. 한달기준으로 15일이상 5인이상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져야함.
    abcde 5명 각각 한달 정기휴무 3일씩 가져간다면 상시5인미만일수가 15일이되므로 이경우는 상시5인미만사업장.
    그리고 사업주와 그가족은 빼야함. 어떤경우는 관리자급(총괄매니저)이 고용주가 될수도 있음. (사업주가 운영을 맡겨버린경우)

    또한 청소팀의 경우 불법체류 혹은 소재파악이힘든 외국인인 경우가 많음. 고용신고도하지않으니 전산기록도없음. 노동청과정에서 사업주가 인원을 감축시키고 원래 이렇게했다고 우길수도 있음.
    그러면 근로자가 상시 5인이상 이었음을 증명해야함.
    증명못하면 노동청도 민사소송에서도 못받음.
    노동청진정당하면 벌금이런거내고말지 돈은 절대 안주고 싶어하는게 모든 사업주 마음임.
    어떻게 될지모르니 증거철저히 준비해서 노동청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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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09 18:35:57) 답글 신고(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익명 (25.06.05 01:47:46) 답글 신고(0)
    상대할걸
  • 익명 (18.01.08 0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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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노동청가서 못받은 정당한 급여 꼭 받으세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먹어야지 남이 챙겨주지 않아요.
    1
    익명 (25.06.05 01:48:00) 답글 신고(0)
    레넥으로??
  • 익명 (18.01.06 2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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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작성(유/무)
    급여지급은 현금인지 통장인지(쉽게 처리됨)

    일단, 다 무시하고...
    모든 근로기준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고 합산하게 됩니다.
    위 내용중에 저녁시간은 포함되질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포함됩니다.

    (서론이 길듯하여 생략하고...)

    ♤ 2018 최저시급 7,530원 5인이상기준 ♤

    주간 12시간 월 2회 휴무의 경우는 1시간(점심시간) 빼서 계산하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녹화기록이 필요하고 좀 끌꺼러운게 있을수 있습니다.
    뭐 고소랑 재판하면 되는데 걍 귀찮아서 패스!!

    1일 7,530원×11시간= 82,830원+초과근무 3시간×7,530원×0.5배 = 94,125원

    주일근무 공휴일근무 모든시간은 1.5배 가산됨
    7,530원×1.5배 × 8시간 = 90,360원
    추가근무 7,530원 × 2 × 3 = 45,180원
    합 90,360원 + 45,180원 = 139,305원(휴일급여)
    다음은
    평일근무 26일 휴일근무 4일 94,125원 × 26일 +
    139,305원 × 4일 = 3,004,470원
    그래서 주휴수당이 4번 나와야 하는거죠.
    계산해보면...
    7,530원 × 8 = 60,240 × 4.34 = 261,441원

    그리고 주말이 아닌 평일에 두번 휴무를해서
    94,125원 × 2일 = 188,250원을 빼면
    261,441원 ㅡ 188,250원 = 73,191원만 합하시면 됩니다.
    3,004,470원 + 73,191원 = 총 3,077,661원 나오겠습니다. (세금 4대보험이 좀 빠짐)

    이해하시겠나여?

    보통 업주가 합의를 보자고 할겁니다.
    그것은 님 몫이고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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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07 08:04:08) 답글 신고(0)
    디테일 끝판왕
    익명 (18.01.07 12:15:02) 답글 신고(0)
    새심한. 답변 감사합니다.
    익명 (18.01.08 00:59:24) 답글 신고(0)
    5인이하 사업장 계산법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간12시간 당번입니다 휴게시간 없구여
    익명 (18.01.08 13:19:59) 답글 신고(0)
    5인이하X 5인미만 입니다. 즉, 다시말하면 5명이면 5인미만이 아니라 5인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명일경우에 5인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최저시급 외엔 아무것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연장근무등 못받습니다. 한달근무중 두번휴무에 28일을 근무 했다면 7,530원 x 12 = 90,360원 x 28일 = 2,530,080원 일일근무시간과 한달근무일수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익명 (18.01.09 18:36:38) 답글 신고(0)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익명 (25.06.05 01:48:32) 답글 신고(0)
    이거 못 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