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저임금 계산법은 직접 알아보던가 노무사 상담 받던가
전문가 상담 받던가 하고,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최저임금 적용받으니까 사장 말은 헛소리
대충 계산해도 190 이상이니까 받을게 있다는것이다.
숙박업에 해당없다고 말하는 사장인거 보니까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썼을거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그 전에 12시간 근무했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나름 가지고 가야됨. 장부를 찍어 가던 손님 들어오고 나온 시간이 있는
방 관리용 프로그램 화면을 찍던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노동청 신고하면
갑자기 없던 휴계시간을 줬다고 헛소리 하기 시작하거든.
하여튼 내가 휴계시간 없이 12시간 일했다는 증거를 나름 만들어서 신고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