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2.28 13:08:4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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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답하네... 근로계약서 쓰건 말건 나중에 노동청가서 최저임금을 따질때 지금은 각종 수당이나 식대,기숙사비 같은건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했는데 저게 혹시라도 수용되면 이제 그런거 다 빠지고 계산된다고. | |
익명 (17.12.29 12:49:3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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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29 12:49:5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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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30 22:17:29) | 답글 신고(0) |
무슨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벌금 2천만원이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데. | |
익명 (25.06.07 01:19:0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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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28 10:27:1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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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28 13:11:21) | 답글 신고(0) |
지금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사용자 측에서 그 최저임금에 식대,교통비,숙박비 같은 부대비용도 포함해서 계산하자고 말하는거임. 모텔 일하는 애들은 식대를 받는 애들도 있고 방을 하나 제공 받아서 거기거 자면서 일하는 애들도 있을텐데 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신고했을때 지금은 기본급 얼마 받냐만 따지지만 만약 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나중에는 니가 받은 기본급 + 수당 + 식대 + 숙박비까지 더해져서 받은것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낼게 적어지는것. | |
익명 (17.12.29 12:51:1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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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30 22:17:54) | 답글 신고(0) |
근로계약서 쓸데 정하기 나름이지. | |
익명 (25.06.07 01:19:2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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