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29 0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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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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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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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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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0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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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주간의 경우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250만원이상 책정됩니다.
    야간은 350만원 이상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주간 12시간 근무시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11시간 풀근무로 계산을 하면

    1일당 6,470원 *11시간= 71,170 원 + 초과근무 3시간 *6,470원*0.5 --> 80,875 원입니다.
    주일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모든시간 1.5배가 가산되어 6,470*1.5*11= 106,755원입니다.

    평일근무가 26 일 휴일근무가 4일로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2,529,85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것은 월 2회 휴무했다고 2일을 빼시는데 그건 잘못 된거고요....

    주휴 수당이 4번은 나와야 하니 6,470원 * 8 =51,760원 * 4 = 207,040원이 됩니다.

    2일 휴무 했다고는 하나 평일날 했을거니 80,875원 *2 = 161,750원 만 빼시면 되는거니

    주휴 수당보다 적은걸 아시겠죠...

    노동청 가실 때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무자들도 계산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특히 지역 사회같은 경우엔 아는 사람 사람 통하여 적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 찍 소리 못합니다.

    안주면 진정에서 고소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률 구조 공단에 가시면 변호사가 일사 천리로 다 해줍니다.

    가압류도 3일만에 걸리고요...

    가압류걸면서 법원에서 조정 판결 2주안에 내려 줍니다.

    근데 가압류 걸리면 거의 돈 주고 합의 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옵니다.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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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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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그만두면 해당 안된걸루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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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09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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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지요
    3
    익명 (17.12.09 12:58:19) 답글 신고(0)
    내년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해당되겠네요.
    익명 (17.12.09 13:24:00) 답글 신고(0)
    지금도 대부분 직원들은 해당 됨.
    익명 (17.12.10 06:34:58) 답글 신고(0)
    차라리 일해서 벌자
  • 익명 (17.12.09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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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참고하시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해당 된다네요.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그것도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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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2.10 06:34:26) 답글 신고(0)
    걍 다른데 일하라구요 뭔 실업급여 일해야 더받음
    익명 (17.12.10 09:33:23) 답글 신고(0)
    실업급여 모르면 걍 아닥 하세요 ㅋㅋㅋ
  • 익명 (17.12.09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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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에서 자진퇴사 아니라고 말해줘야됨
    4
    익명 (17.12.09 12:59:33) 답글 신고(0)
    최저임금 않되면 자진사퇴해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익명 (17.12.09 17:41:41) 답글 신고(0)
    그럴 필요 없음.
    익명 (17.12.10 06:33:04) 답글 신고(0)
    실업급여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좋은데 들어가슈
    익명 (17.12.13 18:48:31) 답글 신고(0)
    옳은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