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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08.29 0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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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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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1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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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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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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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0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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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주간의 경우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250만원이상 책정됩니다.
야간은 350만원 이상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주간 12시간 근무시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11시간 풀근무로 계산을 하면
1일당 6,470원 *11시간= 71,170 원 + 초과근무 3시간 *6,470원*0.5 --> 80,875 원입니다.
주일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모든시간 1.5배가 가산되어 6,470*1.5*11= 106,755원입니다.
평일근무가 26 일 휴일근무가 4일로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2,529,85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것은 월 2회 휴무했다고 2일을 빼시는데 그건 잘못 된거고요....
주휴 수당이 4번은 나와야 하니 6,470원 * 8 =51,760원 * 4 = 207,040원이 됩니다.
2일 휴무 했다고는 하나 평일날 했을거니 80,875원 *2 = 161,750원 만 빼시면 되는거니
주휴 수당보다 적은걸 아시겠죠...
노동청 가실 때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무자들도 계산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특히 지역 사회같은 경우엔 아는 사람 사람 통하여 적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 찍 소리 못합니다.
안주면 진정에서 고소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률 구조 공단에 가시면 변호사가 일사 천리로 다 해줍니다.
가압류도 3일만에 걸리고요...
가압류걸면서 법원에서 조정 판결 2주안에 내려 줍니다.
근데 가압류 걸리면 거의 돈 주고 합의 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옵니다.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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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주간의 경우 12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250만원이상 책정됩니다. 야간은 350만원 이상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주간 12시간 근무시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11시간 풀근무로 계산을 하면 1일당 6,470원 *11시간= 71,170 원 + 초과근무 3시간 *6,470원*0.5 --> 80,875 원입니다. 주일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모든시간 1.5배가 가산되어 6,470*1.5*11= 106,755원입니다. 평일근무가 26 일 휴일근무가 4일로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2,529,85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것은 월 2회 휴무했다고 2일을 빼시는데 그건 잘못 된거고요.... 주휴 수당이 4번은 나와야 하니 6,470원 * 8 =51,760원 * 4 = 207,040원이 됩니다. 2일 휴무 했다고는 하나 평일날 했을거니 80,875원 *2 = 161,750원 만 빼시면 되는거니 주휴 수당보다 적은걸 아시겠죠... 노동청 가실 때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무자들도 계산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특히 지역 사회같은 경우엔 아는 사람 사람 통하여 적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 찍 소리 못합니다. 안주면 진정에서 고소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률 구조 공단에 가시면 변호사가 일사 천리로 다 해줍니다. 가압류도 3일만에 걸리고요... 가압류걸면서 법원에서 조정 판결 2주안에 내려 줍니다. 근데 가압류 걸리면 거의 돈 주고 합의 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옵니다.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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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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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그만두면 해당 안된걸루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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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그만두면 해당 안된걸루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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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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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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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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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해당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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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9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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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대부분 직원들은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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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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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일해서 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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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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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참고하시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해당 된다네요.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그것도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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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참고하시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해당 된다네요.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야 한다는데 그것도 해당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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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0 0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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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다른데 일하라구요 뭔 실업급여 일해야 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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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0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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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르면 걍 아닥 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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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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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서 자진퇴사 아니라고 말해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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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서 자진퇴사 아니라고 말해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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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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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않되면 자진사퇴해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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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09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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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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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 0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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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생각말고 차라리 좋은데 들어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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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12.13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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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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