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11.28 08:49:03)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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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그러던데? | |
익명 (17.11.29 15:01:10) | 답글 신고(0) |
구라치지마 무슨노무사가그러냐ㅡ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누가 그러던데? 이러고 있다. 최저임금법 검색해서 찾아봐 "최저임금법 10조2항 효력"에 정확히 나와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법령하고 계약서하고 누가 우선일거같냐? 법정이자넘어가는 사채계약서는 무효인거 알아? 신체포기각서도 효력없는거 알아? 업주랑 암만 계약서에 도장찍고 지장찍고 혈서써봤자 법위반이면 무효야 ㅡ거짓말로 노무사 들먹이지말고 진짜 전화 한번해봐라 | |
익명 (17.11.29 15:47:28) | 답글 신고(0) |
좋은정보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