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6.17 0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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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0
  • 익명 (18.08.29 0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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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1
    익명 (25.06.17 01:50:18) 답글 신고(0)
    방난말고
  • 익명 (17.11.01 2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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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아니고 일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됨.
    시급대로 준다는거 보니 착실하게 일하면 월급은 꽤 많이 될거 같은데 벌써부터 퇴직금 걱정하고 있네 ㅋ
    1
    익명 (25.06.17 01:50:29) 답글 신고(0)
    시작이다
  • 익명 (17.10.31 1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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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편법이죠 시급 인정해준다는건 불법은 하기 싫으니 돈은 더 쳐주면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니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1
    익명 (25.06.17 01:50:42) 답글 신고(0)
    빗맞앆다
  • 익명 (17.10.31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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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양아치네
    4
    익명 (17.10.31 17:50:33) 답글 신고(0)
    왜 양아치?
    익명 (17.11.20 17:16:10) 답글 신고(0)
    퇴직금안줄라고 10개월단위로 사람바꾸는거
    익명 (17.11.20 22:04:38) 답글 신고(0)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은거고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계약해서 계속 근무해서 1년이상 되면 다 인정받을수 있음. 그래서 요즘에는 10개월 계약하고 다른 업체랑 계약해서 하청 보내고 이러는데 모텔은 그러지 못할테니까
    익명 (25.06.17 01:52:19) 답글 신고(0)
    템빨
  • 익명 (17.10.31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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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오시겠네요
    3
    익명 (17.10.31 17:51:02) 답글 신고(0)
    그런거로 멘붕이 오냐 ㅋ
    익명 (17.11.20 17:16:24) 답글 신고(0)
    맨붕까지는아니지
    익명 (25.06.17 01:52:37) 답글 신고(0)
    위기상황
  • 익명 (17.10.31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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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
    익명 (25.06.17 01:52:49) 답글 신고(0)
    대타라고해줘
  • 익명 (17.10.31 0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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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0개월 계약근로를 하고 계약 종료시 다시 10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계속 근무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는경우 연속 근무한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2
    익명 (17.11.20 17:16:49) 답글 신고(0)
    계속다니면 퇴직금 줘야댐
    익명 (25.06.17 01:53:10) 답글 신고(0)
    빠지네
  • 익명 (17.10.31 0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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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면 업주입장에서는 한달 부대비용이니 안줄려고 이러한 편법을 합니다
    2
    익명 (17.11.20 17:17:00) 답글 신고(0)
    나쁜편법
    익명 (25.06.17 01:53:24) 답글 신고(0)
    안타맞네
  • 익명 (17.10.31 0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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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도와줄수가 없네요 ㅜ 작년까지만 해도 11개월 근로계약서가 판 쳤는데 뉴스 보도되고 나서 10개월 짜리 근로계약서가 등장하다니 참..
    2
    익명 (17.11.01 22:51:33) 답글 신고(0)
    그래서 요즘은 연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곳에서 근무했을 경우 11개월 계약서 종료후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여 1년넘었을때는 연속근무로 인정해서 퇴직금 주도록 판결 나고있음.
    익명 (25.06.17 01:53:37) 답글 신고(0)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