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하고 4분의 1정도 남은 러브젤 보관해뒀는데 몇시간 후 찾으러 오던데요...
입던 팬티 벗어 놓구 간거 버리는 줄 알고 메이드팀 쓰레기통으로 슝~ 한거...찾으러 와서 달라길래 쓰레기통 다 뒤져서 봉지에 고이 담아 드렸습니다.그런 반면 이름 좀 있는 모자,포장도 안 뜯은 화장품,배터리 등등 몇달째 보관중인데 찾지도 묻지도 않는 손님도 많아요...열심히 일 잘 하다 아차 한번 하면 허사가 되는게 이쪽 일 인거 같네요...
법 알못들 진짜 많네 근로계약서는 써봤냐?
해석 하기 나름이지만 사업장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중대한 손실이냐 이것은 사업주가 손님한태 욕먹어서 기분나빠서 퇴사시키는 경우로 보는게 합당하다. 이경우로 퇴사 시키면 둘중하나다 부당해고 신고로 한달치 월급 받고 보통의 경우로 최저임금 신고해서 받고 부당해고 인정돼면 4대보험 가입중이면 고용보험으로 6달정도 구직급여 최하 132받고 쉬면서 직장구하면됀다 . 분실물에관한 법정 선고 선례를 찻아보면 4건의 판결결과가 존재한다 노동청에가서 신고하면 그냥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