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29 0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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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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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1.20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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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보름앞뒀다니..
    안타깝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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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1.04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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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다. 물어봤다.
    a에서 b로 사업주가 변경될때. a.b간에 별도의 계약조항이나 언급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는 묵시적으로 된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6개월하고 사장 바뀌어도 6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b사장에게). 단 새로운 사장이 고용안할거야라고 하면 거기서 끝이고. 나중에 새사장이 자기밑에서 6개월뿐이 안했다고 우겨도 법적으로 무조건 받을수있다는것.
    근로자는 사장바뀌는 기간에도 근로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함. 이것도 예를들어 같은 월급날에 같은금액을 쭉받았다는 통장기록 정도...아니면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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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1.20 17:22:45) 답글 신고(0)
    증명하는게 쉬운건 아니죠..
  • 익명 (17.10.28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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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1년이 안지났는데 퇴직금 우째받음
    대신 그동안 일한 최저시급 미달된 금액은 다 받을수 있음!!
    ㅇㅋㅂㄹ???
    밑에들 일부 덜대가리ㅡㄷㄹ 걍 무족건 못받는데 ㅋ 댓글을 달라면 좀 제대로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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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0.28 23:44:50) 답글 신고(0)
    밑에 1년 안지나면 못받는다고 너보다 설명 잘한 댓글 있는데 혼자 똑똑한척 웃기네 ㅋㅋㅋㅋ
  • 익명 (17.10.28 0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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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못받음 ........ 1년이 안 지났음 다니는 업소는 망함 그럼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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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0.27 1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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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한 1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님을 그대로 쓸일은 없을껍니다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 할꺼구요 님은 전 주인한테서 노동청에 진정서제출하시고 퇴지금및 최저임금 그리고 한달전에 주인 바뀐니 다른가게 알아보라는 얘길안했다면 부당해고 까지 해서 신고하시면 적금 제대로 타겠네요 ㅎㅎ 걱정하실필요 전혀없어요 그리고 그 뭐지 최대한 증거될만한것들 확보해두면 더더욱 좋구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여도 돈 꽤됩니다 그리고 시간 걸리시더라도 합의보실떄 절떄 10원짜리 하나 깍아주시면 안되요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사장이 못버티고 전화오던가 할꺼예요 아니면 노동청 2번 3번 더 출석하면 되구요
    적금 잘 타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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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0.28 23:49:20) 답글 신고(0)
    1년 안됬는데 무슨 퇴직금?
  • 익명 (17.10.26 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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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으면 못받음
    폐업신고하면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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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0.26 2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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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가 없지요. 차라리 새로운 고용주한테 고용승계 안 하는 걸로 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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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0.26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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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됐다면 퇴직금은 전 사업주가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사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전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 합니다.

    보름 남았다니 퇴직금은 사라졌네요...(요걸 빼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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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0.27 02:09:34) 답글 신고(0)
    근데 1년 안됬잖아요. 못받음.
    익명 (17.10.27 10:48:01) 답글 신고(0)
    그러네요...보름 앞두고...
  • 익명 (17.10.26 0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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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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