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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29 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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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10.23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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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대로 근로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17.7.1~18.6.30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금이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다음 해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18.6.30까지는 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200만원이 근로시간에 비춰봤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가 여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짧은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은 출퇴근시간에서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휴게시간을 차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24시간인데, 중간에 4시간이 휴게 명목으로 책정돼 있다면
    2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0시간 중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따져 볼 수 있어야겠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글 읽는 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노무법인 해닮'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맺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익명 (17.10.24 09:00:37) 답글 신고(0)
    친절한답변 큰도움되었습니다
    익명 (17.10.24 10:34:27) 답글 신고(0)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항상 싸인만했는데 뭐뭐 확인해야되나요
    익명 (17.10.25 00:52:59) 답글 신고(0)
    야 근로계약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내용 다 나오는데 뭘 또 설명해달라 그러냐. 진짜 게을러 빠졌네. 니가 어디서 무슨일 하고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언제 받고 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너랑 안맞는거 있으면 수정하고 사인해라. 나중에 노동청가서 후회하지 말고.
    익명 (17.11.10 20:22:24)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익명 (17.11.10 20:23:03) 답글 신고(0)
    플러스친구 맺으시라잖아요^^
    익명 (17.11.20 17:44:24) 답글 신고(0)
    플러스친구 감사합니다
  • 익명 (17.10.21 2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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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인상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익명 (17.10.24 10:34:43) 답글 신고(0)
    그게 그렇게 쉽나요
    익명 (17.10.24 10:37:50) 답글 신고(0)
    어차피 업주랑 임금 합의해서 쓰는건데 뭐 어려울거 있나요? 글 쓴분 보니까 지금도 최저시급 이상 받고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 정도로 주는 사장이면 다음해 최저시급 오르면 또 작성하겠죠. 아마 법은 지키면서 임금 지급하려는거 같아보이는데. 근로계약서도 쓰고.
    익명 (17.11.10 20:23:31) 답글 신고(0)
    네^^
  • 익명 (17.10.21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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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급적용이라고 하면 되는거죠^^
    14
    익명 (17.10.23 14:24:41) 답글 신고(0)
    그렇게 써도됨? 지금 최저시급보다 많이받고있는데?
    익명 (17.10.23 18:58:35) 답글 신고(0)
    그럼 그렇게 쓰면 안되고 내년 최저시급이 현재 받는 시급보다 높을경우 사장이랑 다시 협의해서 재작성 하면 됨.
    익명 (17.10.23 20:00:37) 답글 신고(0)
    그런가요?임금은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최저시급 오른경우 최저시급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봅니다
    익명 (17.10.24 10:35:08) 답글 신고(0)
    말은 청산유수
    익명 (17.10.24 10:38:34) 답글 신고(0)
    현재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굳이 최저시급 적용한다 쓰면 임금 내려가는거잖아요.
    익명 (17.10.24 10:39:11) 답글 신고(0)
    사장한테 말도 못해서 어버버 거리면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 못 받는 ㅄ 뭐가 말은 청산유수야.
    익명 (17.10.24 12:53:19) 답글 신고(0)
    글좀 보고 댓글 다세요 글쓴이가 지금 근로계약서쓰면 내년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되나고 묻고있어요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 글 안썼겠죠
    익명 (17.10.24 12:55:57) 답글 신고(0)
    제발 글좀 읽고 댓글달자 글쓴이가 지금 근로계약서 쓰면 내년 인상분 반영되냐고 묻잖어 최저시급보다 더받으면 저 질문하겠냐??그냥 누조건 까려고 하지말고
    익명 (17.10.24 12:57:17) 답글 신고(0)
    ㅂㅅㅇ 나는 최저시급보다 더받고있다 글쓴이가 질문을해서 댓글달았잖어 모자란놈아
    익명 (17.10.24 12:58:13) 답글 신고(0)
    누구 말이 청산유수라는거냐?글쓴이 글하고 댓글은 이해가되냐?
    익명 (17.10.25 00:56:32) 답글 신고(0)
    글쓴이로 추정되는 사람은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잇다. 그런데 내년 최저시급보다는 적은거 같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계약서 작성을 하면 내년이 되었을때 최저시급 인상된만큼 자기 시급이 오르냐 물어본거 같다.
    익명 (17.10.25 01:13:24) 답글 신고(0)
    ㅋㅋ지급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쓰면 내년 인상분 못받는건가요?......현재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만큼 작성하면 내년에 오르는데 그 계약서로 내년 인상분이 반영될수 있을까....아니냐?ㅋㅋ어떻게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ㅋㅋㅌㅌㅌ
    익명 (17.11.11 15:42:07) 답글 신고(0)
    댓글의 댓글에 지금현재도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했거든.
    익명 (17.11.11 17:12:08) 답글 신고(0)
    지금현재 일하고 있는게 아니잖어 지금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쓰면.....즉 입사전인데 비금 계약서 쓰고 입사하면....그리고 댓글의 댓글은 다른사람이 추정해서 쓴것 같다 글쓴이가 댓글의 댓글을 단것 같지는 않다
  • 익명 (17.10.21 17: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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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써봤어야 알지
    3
    익명 (17.10.21 19:11:01) 답글 신고(0)
    ㅋㅋ안써보면 모르죠^^
    익명 (17.10.22 05:00:30) 답글 신고(0)
    싸인만해봐서 모름
    익명 (17.10.25 01:15:20) 답글 신고(0)
    나하고 계약하자 사인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