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로하고도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법상으론 4시간 근로한 후 평균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모텔업 사업장에선 예외인 듯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객이 언제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란 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연장, 야간수당을 청구했는데
이렇다 할 입증자료가 없어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채용공고는 이미 지워진 상태라면
어떻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동료 근로자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거나
자신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카톡, 문자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순 없겠지만
당시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있으니 차곡 차곡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아 놓으십시오.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변경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으니
밤 근무가 힘드시면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힘내시고 부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노무법인 해닮'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맺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격일제인데 규모가 작은 객실20개전후는 새벽에
알아서 요령것 잘순 있는데
30 40개 넘어가는 가게들은 새벽에 교대해주는 근무자가 있어야함 그게 원칙이구요.
안그럼 오래 못버팁니다.
몸 다 망가지고 몆달 일하고 삑~ 까먹고 또 일하고 까먹고 또 일하고 그러다 나이만 까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