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게 딱 그런겁니다
3개월간 수습이라는건 3개월동안 님이 일하는걸 지켜보고
3개월뒤 정식으로 채용을 할지 아니면 그전에 내보낼지
그걸 보기위해 수습기간이 있는겁니다
수습기간내에 사업주가 해고 통지할 경우 근로자는 퇴사 할 수 바께 없습니다
해고되지 않고 정식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수습기간동안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수습기간3개월이 3개월간 근로기간을 보장한다는게 아니라
3개월동안 님이 얼마나 우리 가게에 맞는 인력인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수습이 지난 이후도 마찮가지 이겠지만
수습때 가장 열씸히 해야합니다
정당한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