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6.07.26 22: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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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받을수 있음.
    모르면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면 됨.
    1
    익명 (16.11.07 09:43:09) 답글 신고(0)
    가능합니다
  • 익명 (16.03.15 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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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으셔야죠.노동청 고고싱하세요
    3
    익명 (16.07.26 22:57:58)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1.07 09:43:39) 답글 신고(0)
    받을수 있습니다
    익명 (16.11.07 09:43:40) 답글 신고(0)
    받을수 있습니다
  • 익명 (14.02.01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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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끝나면 고고싱~~~~
    2
    익명 (16.03.15 02:05:43) 답글 신고(0)
    맞습니다.노동청 고고싱하세요~
    익명 (16.11.07 09:43:53) 답글 신고(0)
    마자요
  • 익명 (14.02.01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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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랑
    현금으로 월급 받는거랑
    아무런 상관없고요
    퇴사15일후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서 접수하세요
    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위반
    모두 접수하세요
    3
    익명 (16.03.15 02:06:10)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복받으실거에요 ^^
    익명 (16.07.26 22:58:12) 답글 신고(0)
    최저임금 위반은 15일 기다릴것도 없이 신고 가능함.
    익명 (16.11.07 09:44:16) 답글 신고(0)
    정답입니다
  • 익명 (14.02.01 0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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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어요  노동청으로 고고씽 
    2
    익명 (16.03.15 02:06:32) 답글 신고(0)
    맞아요.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익명 (16.11.07 09:44:25) 답글 신고(0)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