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7.13 11:55:3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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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자하는 취지가 시급이 오르면 내국인 사용안한다는건가요.제대로 알지 못하는건 님 같은데요 요점만 말하자면 불법과 합법의 차이 입니다. 노동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를 두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그것도 최저임금을요 외국인 이용목적이 불법적인 임금착취라면 위댓글에 내용은 그냥 쓰레기글에 불과합니다.동일 시급 최저임금을 산정했을때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쓸이유가없죠.최저임금에 이바닥 일을할 내국인이 없어서 외국이누노동자를 쓸뿐 오너가 외국인을 고집할땐 임금착취가 목적입니다. 생각 자체가 박통때 수준이군요 ㅉㅈ | |
익명 (17.07.13 13:58:39) | 답글 신고(0) |
결론은 영세 업자들은 점 점 저임금 직원을 찾는다는 결론 그러므로 고인금 직원분들은 일자리가 점점 준다는 말 같은데 최저시급 이상 월급 받는분들은 열심이 하셔야할듯 | |
익명 (17.07.14 18:21:35) | 답글 신고(0) |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