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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7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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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답답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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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6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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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글읽다가 암걸리겟네 자 집중 메이드 부부팀 적금 3단 수령자가 알려드립니다.
    여러 글을 적으면 어렵게 느끼실수 있으니 간단히 적을께요. 근로시간 휴계시간은 근로 계약서 안쓰셨을경우 통상적으로 2ㅡ3시간을 잡습니다.왜냐 밥먹는 시간 난 밥먹고 바로 일했는데요 하지만 그걸 누가 증명할수 있는게 어렵기 때문에 하루 2시간은 기본적으로 휴계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업주는 그러죠 손님 없는 대시간도 휴계시간이라고 감독관은 그거 인정 안해 줍니다.근로 기준법에도 명시돼있죠. 메이드 적금 3단하면서 근로 평균 수준 예로 적을께요.하루 기본 12시간 근무 주말 14시간 근무 한달 2번휴무 식대 20 주는곳과 식당있는곳 차이 만있을뿐 다 비슷 했습니다. 결과 5인 이상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남.본인은 5인.이상만 근무 했음 3단 결과 평균치결과 1인당 800정도의 적금수령 정도의 차이 합리릐 차이는 았음 산정수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과 업주의 태도여하에 따라 변동폭이 생김 평균 수령액 1인기준 800선에서 차등 발생 했습니다.1년근무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모바일 작성 오타 난독증 유발 죄송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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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27 13:04:30) 답글 신고(0)
    3인이하면,받을수있나요
    익명 (17.06.20 20:46:31)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7.06.23 17:25:15) 답글 신고(0)
    3인이하의 작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계산에서 추가수당 및 야간수당 같은 수당이 빠집니다. 참고하세요.
  • 익명 (17.05.26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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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은 딱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무조건 쉬는게 휴게시간입니다.
    원하면 일하는 장소를 이탈해도 되구요.
    청소할 방이 안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칩니다.
    휴게시간이 있으면 딱 정해져 있고 몇시~몇시까지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안쓰셨다면 최저임금 신고할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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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6.20 20:46:51)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7.05.26 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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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하 사업장은 말 그대로 ....... 사장도 아닌,,,, 그냥 뜨네기 .... 그 옛날 주막에 주모랑 그 남편이라고 보믄 돼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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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5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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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기시간은 절대 휴계 시간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계시간 기재되어있음 그게 휴게 시간이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가장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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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6.20 20:47:22) 답글 신고(0)
    대기시간하고 휴계시간이 다르군요^^
  • 익명 (17.05.25 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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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 제일 정확한 직업이 노무사분들 여기사이트에 많이계시고 노동청도 가까운데 당번들얘기로 햇갈리지마시고
    전화한통화나 방문질문으로 확실하게 질문하세요^^노동청 감독관도 두군데정도 통화해보시면 누가더 신경써주시는지 답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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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5 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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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청소할방 없어서 3시간을 누워있어도 근무중 대기시간!
    청소할방 많은데 내가 은행가서 1시간 볼일보고 오는게 휴게시간!
    즉 휴게시간은 내가 밖에나가서 먼짓을해도 가게에서 말할수없는게 휴게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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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25 02:06:17) 답글 신고(0)
    밑에분하고 댓글의견이다르네요뭐가진짠지,.확실히알아야저도신고할텐데 밑에분은20분넘어가면 휴계시간이라그러고...
    익명 (17.06.20 20:47:47) 답글 신고(0)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익명 (17.05.24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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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은 근무장소에서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것이지만(20분) 이게 길어지면 휴식시간이 됩니다 (30분이상)
    그러니 저녁먹고 손님이 없어 3시간후에 일했다면 휴식시간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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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4 2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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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은 휴계시간으로 안잡아요 휴계시간은 아무것도 하지않는 오로지 휴식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일에 연장이라 휴계시간으로 볼수 없죠 저희는 대기시간 휴계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던데요 만약 대기시간이 휴계시간으로 포함해버리는 근로감독관이라면 다시 바꿔달라고 하세요 절대 대기시간은 휴계시간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들 보다 사업자가 더 손해보는거예요 왜 근로자가 그걸 고민하시는지
    14시간 일했는데 사업주는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니다라고 내세울게 근로계약서인데 그걸 작성하지않은 것이니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들이 더 손해보는거예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벌금도 내고요 본인들이 근무한 날짜랑 방청소한거 왠만하면 수기로 그날그날 작성하세요 없으시면 사장한테 전화해서 일하는 시간 말하는거 녹취하세요 저희도 부부메이드팀이였어요
    저희는 받을거 90프로 받았네요 합의해서 아무쪼록 좋은결과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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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24 21:30:22) 답글 신고(0)
    가끔사장이 일찍끝내줄때도있었는데 그런것도적용되나요?
    익명 (17.05.24 21:31:36) 답글 신고(0)
    신고부터하는게나을까요 아니면 먼저사장테 근로계약쓰지않은것과 최저임금미만으로계산해준거 다시계산하라고말을먼저하는게나을까요
    익명 (17.05.26 14:16:43) 답글 신고(0)
    최소한의 양심이 업주라면... 개같은 조건 제시하면서 일해달라 했을까요? 시간낭비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익명 (17.06.20 20:48:10) 답글 신고(0)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읽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