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반박자료? 뭐 변호사한테 승률을 물어본다고? ㅋㅋㅋㅋ근무시간에 노는사람 있냐? 한가지만 말해줄까..사장의 감시 지도하에 있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판례가 있었는데..알고 있냐? 아마 업주고 소송걸어서 패소했어..ㅋㅋ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된 법이라는 것만 알아둬라..니가 반박자료를 한가득 담아서 변호사랑 사도 ..근무한게 확인만 되면 법적인 임금 다 줘야 한다는 것만알아라 ..ㅋㅋㅋ 웃긴 ㅅㄱ네...
글쓴사람 지랄좀 그만하쇼..법은 알고 지껄이는건지...글 읽어보니 어디서 주어들어서 적은거 같은데..근로시간에 티비봐도 기록하고 휴대폰 해도 기록하고..노동법은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지 마라...글쓴이가 업주인거 같은데..노동법이 호구도 아니고...니글 보고 웃고 간다...노동청 가려는 리어님들..겁먹지 말고 무조건 노동청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