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7.05.27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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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단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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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3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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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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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3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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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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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22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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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고나와도실업급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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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23 04:20:28) 답글 신고(0)
    나 저 분에게 할말이 있네요. 모텔처우 월래 좋지 않은거 알 면서도 왜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다른 일 하시던가 저렇게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해서 돈이나 뜯구 한번 뜯어냈음 됐지 다음번엔 천만원 뜨어낸다구 아마 다음번엔 노동청 리스트 올라가서 뜻대로 잘되지 않을텐데
    익명 (17.05.23 08:51:01) 답글 신고(0)
    급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만이 될시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익명 (17.05.23 08:51:01) 답글 신고(0)
    급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만이 될시 본인이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익명 (17.05.23 08:52:19) 답글 신고(0)
    알면서 일하는 이유는 모텔일이 가장 하기 쉽고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에 하는거구요. 퇴사에해서 노동청에서 돈 뜯는게 아니라 원래 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을 제대로 안주니까 나중에 받는겁니다. 그런걸로 노동청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를 받는거지 그 이상을 받는건 아닙니다.
  • 익명 (17.05.22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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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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