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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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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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13 0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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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국선변호사 생활시절 처럼 변호 봉사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밝은 사회 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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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10 2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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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메일 드렸습니다.

    다른분들도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email protected] 메일 보내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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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12 19:30:25) 답글 신고(0)
    상담료가 무료이군요 저장해놓고 궁금한거 있으면 메일보내드리겠습니다
  • 익명 (17.05.07 1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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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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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5.07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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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계시간, 식사시간등 해 놓곤 실제론 카운터 , 프론트, 일하는 현장등... 그런 곳에서 시간 보내는건 전혀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부름등도 그러하구요. 그것 또한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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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7 19:32:47) 답글 신고(0)
    네 휴계시간에 기타 다른일을 시켜놓고 휴식시간에 포함시키는건 아니죠^^
  • 익명 (17.05.07 0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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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까지 최저시급 9시간째부터 초과수당 1.5배 시급
    그리고 22시~익일06시 까지는 초과수당 1.5배에 야간수당 추가로 0.5배 추가 06시~10시 퇴근까지는 최저시급에 초과수당1.5배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요 저도 노동부건 진행중입니다 근로자가 무조건 이기게 됩나다 위법이기때문에요 노동법이 생각보다 쌥니다
    2
    익명 (17.05.07 19:34:09)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7.05.08 12:05:30) 답글 신고(0)
    감사해요 정보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