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서도 의외로 임금체불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혈연이다보니 문제가 있어도 덮고 넘어가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곪은 상처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끝나는 마당에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받을 건 전부 받아가자는 입장인 반면
사업주는 그간 양해해 왔던 부분들을 끝나는 시점에 걸고 넘어지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은 혈연 관계일지라도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근로하는 것이겠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권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 친척 관계라도 결국 나중엔 보게 되더군요.
노동청 진정을 넣기 전에 먼저 금전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편한 자리가 되겠지만, 노동청에서건 법정에서건 언젠간 마주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