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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31 2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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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사용자'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
    말씀하신 간단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급사장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매월급여가 고정되어있고 건물주가 모텔 경영을 한다면 근로자 인정 확률이 높아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될수도 있으나

    월급사장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건물주가 모텔 경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달 매출액의 몇프로를 급여로 가져간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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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4.03 02:56:18) 답글 신고(0)
    님 말씀이 맞는듯 함 알아보세요
    익명 (17.05.13 19:49:37) 답글 신고(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익명 (17.03.31 2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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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일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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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4.01 00:19:42) 답글 신고(0)
    굿~!
    익명 (17.04.01 01:42:08) 답글 신고(0)
    니나 해라
    익명 (17.04.01 08:46:53) 답글 신고(0)
    이제 노동부는 필수지 새ㄲㅑ
    익명 (17.04.03 02:57:01) 답글 신고(0)
    욕은 왜하노? 건방진 확 주겨삘라
    익명 (17.04.03 11:08:34) 답글 신고(0)
    니가 가라 아오지~
    익명 (17.04.15 10:20:00) 답글 신고(0)
    그냥놀아 백수야~~ 말이많어~~
    익명 (17.05.13 19:55:12) 답글 신고(0)
    ㅋㅋㅋ업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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