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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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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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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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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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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좀 알기 쉽게 풀어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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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좀 알기 쉽게 풀어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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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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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냐 저정도 써놨으면 알아봐야 할텐데 한글 실력이 모자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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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7 0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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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알려주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170이면 떡을친단다 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사업장은 중형사업장이란다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5명을 고용했더라도 2명이 일용직이면 니말은 말짱도루묵 된단다 불쌍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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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알려주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170이면 떡을친단다 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사업장은 중형사업장이란다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5명을 고용했더라도 2명이 일용직이면 니말은 말짱도루묵 된단다 불쌍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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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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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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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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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헛소리 오지구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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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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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숙식제공비가 급여에 까여요?ㅋㅋ이렇게 무식하니 자기 밥그릇 못챙겨먹지요 기본 근로시간이12시간이상인데 업무특성상 숙식을 제공하는것은 업주로서도 이득입니다. 괜히 숙식제공을 하는것이 아니죠.숙식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미끼로 급여에 숙식제공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당연히 위반이고요 업주중에 그런소리하난사람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무식하다는걸 티내는겁니다 개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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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숙식제공비가 급여에 까여요?ㅋㅋ이렇게 무식하니 자기 밥그릇 못챙겨먹지요 기본 근로시간이12시간이상인데 업무특성상 숙식을 제공하는것은 업주로서도 이득입니다. 괜히 숙식제공을 하는것이 아니죠.숙식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미끼로 급여에 숙식제공비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당연히 위반이고요 업주중에 그런소리하난사람있으면 그만큼 자신이 무식하다는걸 티내는겁니다 개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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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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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아무래도 개헛소리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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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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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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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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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저렇게대답햇다는거지??
난 기본급 200에 추가수당 50정도 받고
새벽에 5시간씩 자니깐 지금 최조임금보다는 많다는거지 ㅋㅋ
아 닌화이트업소
밥그릇은 챙기는구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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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저렇게대답햇다는거지?? 난 기본급 200에 추가수당 50정도 받고 새벽에 5시간씩 자니깐 지금 최조임금보다는 많다는거지 ㅋㅋ 아 닌화이트업소 밥그릇은 챙기는구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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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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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습니다.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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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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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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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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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은 업무특성상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숙식제공을 급여에 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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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은 업무특성상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에 숙식제공을 급여에 제하여 지급하는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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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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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좋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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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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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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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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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숙식하는사람들은 해당없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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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숙식하는사람들은 해당없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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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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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숙식하는 사람들은 해당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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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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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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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1.04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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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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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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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년째하고 그만둿는대.. 예전에한것도 받을수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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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년째하고 그만둿는대.. 예전에한것도 받을수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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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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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전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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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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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까지는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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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1.04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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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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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4.01.22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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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로 한달 15일 근무시, 1일 2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최저임금(5210원)을 산정하는 경우 , 월 기준 2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시간외 근로 가산금 적용).
그외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규정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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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로 한달 15일 근무시, 1일 20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최저임금(5210원)을 산정하는 경우 , 월 기준 24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시간외 근로 가산금 적용). 그외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규정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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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14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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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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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4 2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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