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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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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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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26 0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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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사무소는 2013년도부터 숙박업사건을 진행해왔구요,, 나름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업사건은 수당 계산을 하실줄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할시 불리한점은 근로감독관이 말도않되는 조건으로 합의를 권유할수도 있고
    상대편 노무사가 선임되어 있을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실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상담료를 받고 상담해주는 노무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무료 상담이오니 부담없이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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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4.03 03:53:48) 답글 신고(0)
    넵 감사
    익명 (17.05.08 19:55:29) 답글 신고(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익명 (17.03.24 1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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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라고 아무대나 가지마세여.....숙박업 모르는 노무사들도 많아여....일반 직장만 상대하다보니까요..저가 직접경험자입니다.....24시간 일했다고 하면은 그런 직장도 있어요? 오히히 나한테 묻는 노무사들도 있어여.....더더욱 가지말아야될 노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는 아무것도 몰라여 여긴 걍~병/신임......노동부 가면은 근처 노무사 샴실 만아여....말 몇마디 나눠 보면은 근방 감이 와여....잘 선택 하시길

    글구 참고로 받을돈이 몇천만언이다 그럼 노무사 선택 한게 나아요.....최저임금 진정서는 혼자 할수 있어여 굳이 노무사 수임안해도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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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3.24 23:39:53) 답글 신고(0)
    좋은 조언 같군요
    익명 (17.04.03 03:54:14) 답글 신고(0)
    ㅇㅋ
    익명 (17.05.08 19:55:54) 답글 신고(0)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