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 및 야간근무시간대(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에
각각 휴게를 몇 시간 부여받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야간근로수당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또한 주휴는 최대 8시간분만 부여합니다.
17년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6,470원*4.34주 = 224,638원
휴일근로수당은 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로를 하므로 15일은 근로하고 15일은 휴무할 텐데,
15일 휴무 중 4.34일이 주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는 셈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