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임금 안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임금 안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30시간이 잡혀 있는데,
실제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추가 10시간분에 대해선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겠지만,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일제 근로를 하며 4시간 휴게를 취할 경우
230~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