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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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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03.12 2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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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약정 임금 안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미리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이라고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포괄임금제 지급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임금 안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30시간이 잡혀 있는데,
    실제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추가 10시간분에 대해선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겠지만,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일제 근로를 하며 4시간 휴게를 취할 경우
    230~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2
    익명 (17.03.12 22:48:49) 답글 신고(0)
    혹시 포괄연봉제로 최저임금산정 가능한가요?제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노동청가서 근로계약서 확인하면 복사해서 노무사에갈 예정인데요
    익명 (17.05.13 20:53:18)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7.03.12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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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연봉제는 거기에 모든 수당 다 들어가 있는건데 그거로 계약했으면
    그 금액만 지불하면 땡.
    3
    익명 (17.03.12 22:46:50) 답글 신고(0)
    일한시간×최저임금미달인 포괄연봉제도 유효한가요? 걍 포괄연봉제로 해놓으면 만사오케인가요?
    익명 (17.03.14 21:06:45) 답글 신고(0)
    유효합니다. 그래서 포괄연봉제죠...
    익명 (17.05.13 20:53:43) 답글 신고(0)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7.03.10 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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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간단하게 올렸는데 생각한거보다 금방 해결되서 놀랬어요 5줄~10줄정도로 업체명이랑 부당한점 민원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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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13 20:54:14) 답글 신고(0)
    인터넷 국민신문고^^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