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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8.08.30 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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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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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13 2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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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많으십니다 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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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많으십니다 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것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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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19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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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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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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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13 2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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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뻑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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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12 2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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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일제 근로를 하며 4시간 휴게를 취할 경우
16년 최저임금 기준 적어도 230~250만원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6년 최저임금이 160만원이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맥락도 없이 160만원을 얘기했다면 다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
[email protected]
)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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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격일제 근로를 하며 4시간 휴게를 취할 경우 16년 최저임금 기준 적어도 230~250만원 이상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금액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16년 최저임금이 160만원이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떠한 맥락도 없이 160만원을 얘기했다면 다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mulder00@hanmail.net)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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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17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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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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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10 0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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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하시고요.
수당(더블권,맥주권)은 수당이라고 명시해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는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190만원 받았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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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하시고요. 수당(더블권,맥주권)은 수당이라고 명시해 월급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는이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190만원 받았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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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13 2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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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기서 좋은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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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09 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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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일이 있을까봐 최저임금 계산기 올라론걸로 계산해서 먼저 들이 밀었더니 제가 계산한서보다 더 뽑아주더군요 ㅋㅋㅋ 근로감독관이란것들 업주측 노무사랑 근로자 진정 금액 깍아서 서로 나눠먹는 현장 까지 보고 고발까지한 저로서는 한마디만 해드릴께요 . 근로감독관을 진정 넣으세요 노동청에는 근호감독관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부서번호있습니다.근로감독관 교체를 건의 하시고 타당한이유를 준비 하세요 .불성실한 근무 행태 를 지적하시고 이유에는 최저임금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세요 .이런문제 때문에 근로감독관들 계산잘 안뽑아줍니다.그래서 얼마받기를 우너하세요 라고 묻죠 통상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아는 노무사 한태 최저임금 계산 해달라고했다 그랬더니 000원 뽑아 줬다 난 이정도 받아야겟다.그럼 감독관은 업주에게 말해보겟다 업주가 000원에 합의 보겟다는데 이금액 어떠냐 왠만하면 합의를 종용 합니다 .결론 감독관이 뽑아준 금액 크게 중요치않아요 업주와 근로자간에 금액 차이를 줄여주고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안될시 기간내에 안되면 검찰에 사건송치 하는일이 끝입니다. 받을 금액만 요구하세요 합의 해줄 의향이 있다면 절충점을 찻으시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부르면 그냥 검찰로 보내세요 시간은 님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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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일이 있을까봐 최저임금 계산기 올라론걸로 계산해서 먼저 들이 밀었더니 제가 계산한서보다 더 뽑아주더군요 ㅋㅋㅋ 근로감독관이란것들 업주측 노무사랑 근로자 진정 금액 깍아서 서로 나눠먹는 현장 까지 보고 고발까지한 저로서는 한마디만 해드릴께요 . 근로감독관을 진정 넣으세요 노동청에는 근호감독관을 감독하는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부서번호있습니다.근로감독관 교체를 건의 하시고 타당한이유를 준비 하세요 .불성실한 근무 행태 를 지적하시고 이유에는 최저임금 계산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세요 .이런문제 때문에 근로감독관들 계산잘 안뽑아줍니다.그래서 얼마받기를 우너하세요 라고 묻죠 통상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아는 노무사 한태 최저임금 계산 해달라고했다 그랬더니 000원 뽑아 줬다 난 이정도 받아야겟다.그럼 감독관은 업주에게 말해보겟다 업주가 000원에 합의 보겟다는데 이금액 어떠냐 왠만하면 합의를 종용 합니다 .결론 감독관이 뽑아준 금액 크게 중요치않아요 업주와 근로자간에 금액 차이를 줄여주고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가 안될시 기간내에 안되면 검찰에 사건송치 하는일이 끝입니다. 받을 금액만 요구하세요 합의 해줄 의향이 있다면 절충점을 찻으시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부르면 그냥 검찰로 보내세요 시간은 님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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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10 0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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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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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13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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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상세하게 잘적어주셨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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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09 2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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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없을때는 그대로 성의없고 불친절하다 민원넣고 담당자변경 요청하면 새담당자가 훨씬친절하게 처리해줌.. 참고로 민원 넣으면 현재 담당자는 승진등 불이익 당하니까 아주 나쁜놈아니면 민원 자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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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없을때는 그대로 성의없고 불친절하다 민원넣고 담당자변경 요청하면 새담당자가 훨씬친절하게 처리해줌.. 참고로 민원 넣으면 현재 담당자는 승진등 불이익 당하니까 아주 나쁜놈아니면 민원 자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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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3.09 2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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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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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05.13 2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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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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