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3.07 18:40:57) | 답글 신고(0) |
---|---|
업주가왜상시냐 그럼 건물주 해당시 시장 해당 도지사 해당 대통령 까지 상시11이냐 어이없네 당연 6이지 | |
익명 (17.03.08 13:20:03) | 답글 신고(0) |
이거 노동청 근처도 못간 새뀌네 무슨말도안돼는 건물주 시장 ㅋㅋ비교를 할려몀 재대로해 병맛아 법에 나와 있어 그것도 노동법에 알려줘도 지 지식수준에 갇혀서 떠들기는 ㅋㅋ 모르면좀 배워 업두도 상시근로자 따질때 들어간다 알굿냐 그랴도 의심돼면 노동청에 전화해봐 무뇌충아 ㅋㅋㅋ | |
익명 (17.05.13 21:05:00) | 답글 신고(0)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익명 (17.03.06 23:18:06) | 답글 신고(0) |
---|---|
에공5인이 안되는군요ㅠ 네이버에 물어봐도 잘모르겠어서ㅠ 어떤분은 월급주는 직원숫자라하던데ㅠ | |
익명 (17.03.06 23:35:25) | 답글 신고(0) |
계산 방식은 이거 아니에요.퇴사전 3개월간 근무일수 나누기 인원 어쩌고인데...근로기준법 보고 올게요 | |
익명 (17.03.07 00:02:13) | 답글 신고(0) |
근로기준법 보고 왔는데 퇴사전 1개월간 연인원/가동일수=상시근로자 님이 일했던 가게를 예로 들자면 1청소이모 2명+캐셔 2명+당번 2명=6명*30일=180/30=총 6명. 모텔의 격일제 근무자 같은 경우 24시간 근무를 2일에 걸쳐서 임하기 때문에 6명이 매일 일하는 걸로 인정하는게 타당합니다. | |
익명 (17.03.07 00:20:42) | 답글 신고(0) |
와우~~감사합니다! 그럼5인이상이 맞군요! 정말감사합니다! | |
익명 (17.05.13 21:05:58) | 답글 신고(0) |
정말 자세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