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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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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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2.27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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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은 1시간 만원
    1
    익명 (17.03.02 19:13:29) 답글 신고(0)
    개소리 까지 말고 ㅋㅋㅋ
  • 익명 (17.02.26 2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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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 50% 가산한 야간시급은 9,505원이 되겠네요.

    참고로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마찬가지로 연장시급으로 9,505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장과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엔
    50%씩 2번 가산해야 하므로
    17년 최저시급인 6,470원의 2배인 12,940원의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형태와 달리 휴게시간이 많이 기재돼 있고 여기에 사인했다면,
    노동청에선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가 아예 없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가 없는 셈이니
    노사 양쪽에 답답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감독관에 따라 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휴게시간은 많이 잡힐 수도, 적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유불리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3
    익명 (17.02.26 23:32:10) 답글 신고(0)
    얼마나 영업이 안되면 ~ 이런데까지 와서 ~~~~~ 간에 벼룩을 ~~~ ㅋㅋ 수고는 많수다~!!
    익명 (17.03.02 19:15:36) 답글 신고(0)
    이렇게 지 시급도 계산 못하는 것들이 업주 신고하려면 노무사 끼고 하는게 편할수도 있고 편하게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하는게 정당한거지 이런 거지 같은 새키를 봤나 노무사가 그럼 니들 무료봉사라도 해줘야 되냐? 영업이야 수요가 있을만한데서 할수도 있는거지 무조건 광고 하는것도 아니고 물어본거 대답해주면서 알려주는데 너의 그지 근성에는 두손 들었다.
    익명 (17.03.02 19:16:36) 답글 신고(0)
    그러나 저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면 이런거 소용 없지 않나?
  • 익명 (17.02.23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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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0.5
    단, 22시 ~ 익일 6시사이가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 시간임...
    3
    익명 (17.02.28 01:00:00) 답글 신고(0)
    플러스 + 와 곱하기 * 구분을 못하시낭~~?? 곱하기 아니였나요 ?? 야간근로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 ?? 밤 10시~ 익일 6시라구요 ?? ㅋㅋㅋ
    익명 (17.02.28 13:53:12) 답글 신고(0)
    이해가 안돼나? 이해력 딸리면 댓글달지마라...ㅋ 네이버 제대로 찾아보고 댓글 다는것도 아니고... ㅋ
    익명 (17.02.28 14:10:59) 답글 신고(0)
    아이큐가 많이 딸리는 거죠. 한마디로 무뇌충 ㅋ
  • 익명 (17.02.23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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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1
    익명 (17.02.28 01:00:43) 답글 신고(0)
    님의 머리와 몸은 똥 제조기 이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