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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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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02.26 2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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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13시간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많이 잡혀 있거나 실제로 취침시간을 보장받고 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1) 1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2) 1월 휴무일수가 며칠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1)(2)가 확정되어야 체불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1
    익명 (17.03.20 02:36:38) 답글 신고(0)
    잘읽어봤습니다
  • 익명 (17.02.20 1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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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보다 야간은 어디 분야든 ,,,,, 금액이 엄청 차이 나는게 정상입니다~!!

    아무일 하지 않는다치더라도 ~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에 ~ 그게 기본이자 ~ 직장생활의 상식입니다~!!
    1
    익명 (17.03.20 02:37:01) 답글 신고(0)
    네^^
  • 익명 (17.02.19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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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일하는데 300은 받아야하지 200받고 왜함"?
    아무리 편해도 안함
    2
    익명 (17.03.19 05:32:17) 답글 신고(0)
    ㅋㅋ
    익명 (17.03.21 09:01:28) 답글 신고(0)
    ㅄ 인가 저 정도로 편하게 자기 할거 다 하는데 어디가서 알바해봐라 200받기 쉬운가 ㅋㅋ
  • 익명 (17.02.17 23: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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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최저임금 계산방법 검색해서 해봐라.
    니가 하는 일도 귀찮아서 계산 안하는판에 남이 니꺼 계산해주고 있겠냐?
    1
    익명 (17.03.20 02:37:26) 답글 신고(0)
    ^^
  • 익명 (17.02.17 2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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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공공기관이든.. 개인 사업장이든,, 야간에 그냥 TV만 보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다해서 그들의

    노동이 가볍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사람들에겐 건강과 그들의 사회생활인 인간관계에 심각한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세하게 말을 안해도 20대 갓 직장생활 하는 애들이 아니라면 ~ 다들 일일히 말 안해줘도 알 것이다~!!

    3교대도 아닌,,,,,, 맞교대 ~ 또는 격일제 ~~ 기껏해야 한달에 2회 쉬는 열악한 환경인걸 감안하면 ~ 아깝게 생각들면

    그 아깝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든가 ~ 가족들끼리만 해라 ~!! 밤 새워가며 ~~~ 말이다... 그럼 된다~!! 누가

    욕하리 ~~~ 진짜 가족끼리 지지고 볶든 한다는데........ 어차피 공기업...대기업도 아닌 우물안 개구리 가족수준인데~~
    7
    익명 (17.02.17 23:33:52) 답글 신고(0)
    ㅈㄹ을 해라
    익명 (17.02.18 12:06:11) 답글 신고(0)
    너 말이야임마.. 스스로 지 랄한다고 외치고 자빠졌넹... 모자른 새끼..
    익명 (17.02.19 01:52:54) 답글 신고(0)
    니가 잘났으면 저런거 신경 안쓰면서 일해도 돈도 잘벌고 시간도 많고 한데 능력 없어서 모텔 굴러들어왔으면 입좀 닥치고 기본적인 노동법 공부해서 일한만큼 받기나 하자.
    익명 (17.02.20 12:54:01) 답글 신고(0)
    노동법 ?? ㅋㅋ 여기 그 노무사냥 ?? ㅎㅎㅎ 광고홍보 그만해라~~~ 씁새야~ 어디서 어설픈 펜대 굴려가며 ... 어렵게 사는 벼룩의 간마저 착취하려드냐~~~
    익명 (17.03.19 05:32:41) 답글 신고(0)
    ^^
    익명 (17.03.20 02:37:50) 답글 신고(0)
    ^^
    익명 (17.03.21 09:03:34) 답글 신고(0)
    ㅄ 새키야. 스스로 최저임금 계산할줄 아는 대가리면 노무사 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런거 관심도 없고 여기서 노동청가서 신고하니 돈 받았네 하니까 지 최저임금 계산도 할줄 모르면서 신고하면 받겠죠? 얼마나 되나요? 이딴 소리하는 모지리들이나 노무사 끼고 하고 머리 조금만 있으면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최저임금 계산법 노동청 신고법 다 확인된다. 그리고 노무사가 원래 하는 일이 그런건데 그걸 펜대 굴리면서 벼룩 간 빼먹는다고하는거 보니 너는 기본적으로 거지 근성이 몸에 배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