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2.06 05:16:2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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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업주냐?ㅋㅋ오래전영상까진필요읎다.ㅋ더군다나 혼자근무시엔 밑에사람 글대로 손님받은 장부나 시간이나 몇일치 근무대기형태나 영상 몇일치만갖고있어도 휴게시간이아닌 대기시간으로인정된다ㅋ임금을 지급할 의무가없다는것 즉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무지 이탈도 가능하며 그시간만큼은 내가 손님이 오건말건 모텔에서 일어나는각종일들 신경안쓰고 실제 일을안했고 객실에서라도 터치안받고 자유롭게자거나 ㄸㄸㅇ를치거나 그런것이 휴게시간이란다ㅋ 그렇게했음 영업 문닫는단애기인데ㅋ 이미 짤렸게찌그럼?ㅋ손님와도 사람이없어 다른모텔가고 ㅋ주차해줄사람없고 계산받아줄 사람자체가없는데?혼자근무하면?결국 폰을 보든 티비나 수면을 잠깐잠깐 취했단들 ! 그건 다음일감이나 일을 기다리는 근무장소에서 대기시간이란것이다. 좀 알고 떠들어라ㅋ | |
익명 (17.02.06 22:20:11) | 답글 신고(0) |
장부래~~~ ㅋㅋ 그런 수기로 쓴 장부 무슨 미리 공증이라도 받아놓곤 쓰는 장부니 ?? 집에서도 얼마든지 고쳐서 ~ 가져와 써도 되는 것을 ~~~ ㅋㅋ 그리고, 대기시간 휴계시 등은 일일히 나열 안해도 알어~ 근로기준법 책자만 네이버사전만 찾아도 나와,, ㅎㅎ 말 단어를 모르고 물어보겠냐~~~ 어이 ~ 대학 안나왔수 ?? ㅋㅋ 좀 아는척 하려면,, 현실성 있는 증거자료를 내세워야지.. 며칠만 갖고 있어도 ?? 며칠건데?? ㅋㅋ 너가 무슨 법조계에 들어가 실제 심의 소송이라도 해봤냐~~ ?? 소설 상상 그만 써라~!! | |
익명 (17.02.06 23:16:38) | 답글 신고(0) |
이시키 업주네 ㅋㅋㅋ업주아ㅋㅋ내가 ..있자나 노동부 두번 가느라 나름 니말대로 인터넷이나 노무사찾아가서 공부좀 마니하게되드라ㅋㅋㅋ수기로적는장부 공증?ㅋㅋ아이고 웃겨서진짜 그렇치 니그들 집에가서 이중장부 만드는것처럼얼마든지 고쳐쓸수있지ㅋ근데팩트는뭔지아니?장부가진짜냐가짜냐를 노동부에서 논하지도않을뿐더러 그런자리가아니야 그래서 어떻게했는줄알아 손님들어오고객실들어가는것까지 카드계산 긁는것부터 전부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고 그리고 들어간시간까지 적는 그행동까지 영상으로 찍었단말이지ㅋ그렇게 주차부터 몇일치 찍어다가 제출하니 단!1시간도 휴게시간처리가안되었어ㅋ그리고 그걸로 끝이아니었어 6개월일하믄서 5개월치 장부원본 하루도안빼먹고 사진으로 다찍어놨거든 .니그들 집에서 이중장부만들어서 열심히고쳐쓰고있을때말이야ㅋㅋㅋㅋㅋ열심히고쳐쓰고있을때말이얔ㅋㅋㅋㅋㅋ ㅋ맘만먹음 어느모텔가서도 엿맥여쥴수있거든ㅋ체불임금 최저임금 건으로 노동부 가는건 그냥 시작단계에불과하고 ㅋ4대보험도 140만원 보조금 받는것부터 싸그리다 ㅋ어느한업주시키 ㅂㅅ만들생각하고블랙업장 들어가서 6개월만 참고 깨끗하게ㅣ일해주고 엿맥여주는건 일도아니라고 자슥ㅇㄱᆞㅋ | |
익명 (17.02.06 23:22:15) | 답글 신고(0) |
아참 그리고 또하나ㅋ 혼자근무하는곳은 그렇게까지안햐도되드라?ㅋㅋ그래도장부는매일찍어야지ㅋ왠지알쥐?ㅋ협상카드가되거등ㅋ나중에..ㅂㄱㅋㅋㅋㅂㅅ아 ㅋㅋ에효~ | |
익명 (17.02.07 22:36:38) | 답글 신고(0) |
그냥 카드 긁은 영수증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 되는데.. ㅋㅋㅋㅋㅋ |
익명 (17.02.05 22:51:5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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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했으면 휴게시간에 손님 받았던 내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거 있으면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혼자 근무 아니라면 휴게시간에 대기하다 일을 한다는 증거(CCTV 같은거) 잘 모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 |
익명 (17.02.06 04:02:25) | 답글 신고(0) |
증거자료는 3~4일분의 일하는 씨씨티비자료나 장부사진찍어두시고 근무시간 같은분우리는 쉬지않고 일한다는 음성녹음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그만두기 한두어달전 사장이랑 통화내용녹음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한달에 두번쉬고 쉬는시간도 없는데 한달에 3번쉬게해주면 안될까요? ) 라고하면 사장쪽에서는 본인사정봐달라며 말을 이어갈텐데 그게 팩트입니다 그걸 녹음하면 됩니다 노동청하실려면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하고가세요 아니면 이도저도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