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증명이 없더라도 다른 근로자들 근무형태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통산해 12시간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쟁점은 휴게시간입니다.
그 12시간 근무 중 과연 휴게를 몇 시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
체불임금이 큰 폭으로 변경되거든요.
물론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다툼도 그만큼 줄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아직 많고
근로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적게 부여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면, 근무형태를 소상히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노동강도가 약할 지라도 고객이 오면 응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2시간 전부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