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0 01:41:34)
신고(0)
ㅋㅋ
0
ㅋㅋ
확인
확인
익명
(16.12.18 22:12:06)
신고(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진정 제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일을 통보받게 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별도 조사를 한 후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벼운 사건이라면 별도 조사 없이 대질조사를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사건 처리기한이 한 번 더 연장돼 50일 이내까지 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건 중엔 이런 저런 사유(사업주 불출석, 검사의 사건 재수사 지휘)로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중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사업주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간 극단적인 대치를 한다면, 그만큼 체불확정도 어려워져 사건 처리기한이 길어지거든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
[email protected]
)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진정 제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일을 통보받게 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별도 조사를 한 후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벼운 사건이라면 별도 조사 없이 대질조사를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사건 처리기한이 한 번 더 연장돼 50일 이내까지 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건 중엔 이런 저런 사유(사업주 불출석, 검사의 사건 재수사 지휘)로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중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사업주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간 극단적인 대치를 한다면, 그만큼 체불확정도 어려워져 사건 처리기한이 길어지거든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mulder00@hanmail.net)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익명
(16.12.16 16:56:25)
신고(0)
노동청 사이트들어가서 나의민원 검색하면
처리일자 나옵니다
0
노동청 사이트들어가서 나의민원 검색하면 처리일자 나옵니다
확인
확인
익명
(16.12.14 10:14:15)
신고(0)
저는1주일 안으로 출두하라고 연락와서 조사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적금 수령했습니다
걍 웃자고 하는말로 적금이지만 당연히 최저임금계산해서 받아야할금액이죠,,,
0
저는1주일 안으로 출두하라고 연락와서 조사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적금 수령했습니다 걍 웃자고 하는말로 적금이지만 당연히 최저임금계산해서 받아야할금액이죠,,,
확인
확인
익명
(16.12.14 03:46:35)
신고(0)
12~14일 입니다.
0
12~14일 입니다.
확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