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41:34)

    신고(0)

    ㅋㅋ
    0
  • 익명 (16.12.18 22:12:06)

    신고(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론 진정 제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석일을 통보받게 됩니다.
    사업주, 근로자 별도 조사를 한 후 대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벼운 사건이라면 별도 조사 없이 대질조사를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25일 이내에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사건 처리기한이 한 번 더 연장돼 50일 이내까지 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건 중엔 이런 저런 사유(사업주 불출석, 검사의 사건 재수사 지휘)로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중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사업주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간 극단적인 대치를 한다면, 그만큼 체불확정도 어려워져 사건 처리기한이 길어지거든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0
  • 익명 (16.12.16 16:56:25)

    신고(0)

    노동청 사이트들어가서 나의민원 검색하면
    처리일자 나옵니다
    0
  • 익명 (16.12.14 10:14:15)

    신고(0)

    저는1주일 안으로 출두하라고 연락와서 조사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적금 수령했습니다
    걍 웃자고 하는말로 적금이지만 당연히 최저임금계산해서 받아야할금액이죠,,,
    0
  • 익명 (16.12.14 03:46:35)

    신고(0)

    12~14일 입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