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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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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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1.17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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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짱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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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2.18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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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이 적은 숙박업 특성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형태, 추가 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항목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정확히 확인한 뒤, 노동청 진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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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2.13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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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당번이지만 니글은 개쓰레기글이야
    세상은 돈만가지고사는게아냐
    더블어사는게 인생 이야
    니 인생이불쌍하다
    2
    익명 (16.12.14 10:13:01) 답글 신고(0)
    니인생이 더불쌍해 너 업주 아들이냐?ㅋㅋ
    익명 (16.12.14 10:16:29) 답글 신고(0)
    이거 ㅁ ㅊ ㄴ 아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는건데 니가 씨레기네
  • 익명 (16.12.13 1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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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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