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업주말만듣고 그렇게 말했을리가 없습니다.
업주가 후까시 한번 넣어보는 거구요. 이유는 쎈금액 얻어맞기전에 푼돈쥐어주면서 보내자는 심산이겠죠. ㅋ
끝까지 근로자 호구로 아는 업주네요 ㅋ 하긴 여태껏 인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바뀌지 않죠.
잘 모르시면 감독관에게 금액 뽑아달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지정한 날짜에 삼자대면하죠. 감독관 업주 근로자 셋이 모아놓구 업주말도 듣고 근로자 말도 듣습니다.
거기서 말려들면 안됩니다. 금액산정하는데 기준은 하루 몇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격일제면 휴게시간이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4시간-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니까요.
휴게시간이란 어떠한 방해도 받지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쉴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야간휴게시간이 있을경우 휴게중 손님심부름 ,주차,청소등등으로 쉬었다 깨었다를 반복할시 휴게시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야간휴게시간이 3시간이라 하면 그 3시간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쉬어야 휴게시간이 된다는 말이죠.
업주는 휴게시간을 늘려서 말할 것이 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해놓구 가세요.
감독관이 산출한 금액 말해주면 그때 합의 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섣불리 얼마주세요 보단 정확한 금액을 토대로합의 보는게 맞구요.그리고 끝까지 절대 업주사정 봐주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돈을 갖은 꼼수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돈 안줄려는 심보였을텐데 우리 근로자들은 나중에 업주들이 사정하면 봐주거나 받을 금액 깎아 주더라구요...절대로 사정 봐주지 마시고
받을 금액 다받아내기를 바래봅니다.
근로자와 업주 각각의 조사를 따로 받고 그다음 날짜를 정해서 서류를 토대로한 삼자 대면을 합니다.
1.본인이 원하는 금액 업주분에게 말씀드리고 OK떨어지면 합의 보세요.
2.업주는 당연히 본인 유리한쪽으로 말을 했을겁니다.듣지 말고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 끝까지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측이 불리할거 하나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누가 이기든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역시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 못 받으면 법원까지 가겠다고 여유있게 말하세요.시간이 늘어질수록 근로감독관이든 업주든 똥줄탈겁니다.이상 신고 2번 해서 4000만원 받은 경험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