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1.26 21:40:45)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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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건은 고소임에도 5개월 10일 걸렸습니다. 진정은 통상 고소보다 2~3개월은 더 걸립니다. 진정은 우습게 알아서 업주들 나오라고해도 그냥 쌩까버립니다. 안나와도 문제없거든요. 그래서 고소하라는겁니다. 첫째 시간 단축되죠. 둘째 업주 노무사 선임 불가하여 변호받고싶으면 변호사 써야하는데 형사 변호사 선임시 부가세 합쳐 550만+ 민사변호사비용 별도 550만원+ 민사법정에서 변호사가 다운시킨 금액의 보통 10%~15%가산해서 후불 정산해줘야하며 안줄시 변호사들 법원에 지급명령받아 업주한테 차압들어갈겁니다+ 거기에 출장비 회당 보통30만원 별도로 법원이나 출장 갈때마다 지불해야하는데요 저같으면 변호사비로 1300~1800 쓰느니 그냥 직원 달라는 돈다주고 합의하겠습니다. 쉽게 안줍니다. 퇴직금조차 한푼 안주려는 사람한테 3천만원 받기 쉬운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안끝냈습니다. 당해노무사에 대해선 검사의 기소 후에 변호사법 위반(불법 변호)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소극적 손해배상 민사사건과 노동부 징계 진정 진행할겁니다. | |
익명 (16.11.27 03:02:45) | 답글 신고(0) |
ㅅㅅ | |
익명 (16.11.27 08:11:31) | 답글 신고(0) |
대단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