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모텔 인수인계에 따라 사장이 바뀌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이 사용하던 근로자들을 퇴사처리(사직서 작성 등) 없이 그대로 넘겨 받았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퇴사시 발생되는 퇴직금은 후임 사장이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2) 1년 이상 근속 후
(3) 퇴사한 경우 발생됩니다.
(1)(2)(3)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사업주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때 개인사업자일거 같구요 이럴경우 새로온 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할것이므로 퇴직금 정산은 그만두고 나가는 사장이랑 해야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구요
이럴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료를 제한다고 협박해서 퇴직금을 포기 시키는 업주가 많은데
어차피 이런 4대 보험료의 경우는 업주반 근로자 반이므로 업주도 부담해야 되는부분이고
업주는 추가적으로 4대보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까지 나올수 있으므로 업주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