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1.29 03:52:47)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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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하신 자료들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문(휴게시간없음) 또한 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오늘 노동고용부로부터 감독관 지정되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급여 150만원만 일년간 통장 입금되었으며, 24시간 격일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수당,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업급여 교육차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제 퇴직 사유를 알아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 처리했네요..제가 당번 초년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일년을 고생하며 일했는데..업무미숙이라..업무미숙인 직원을 일년간 어떻게 믿으시고 함께 했는지..실은 업주분이 다른분 채용했다하여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된것인데..이 또한 혹시 몰라 고용센터에서 복사한부 받아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부당해고로 출석일에 감독관에게 진정 할 수 있는지요? |
익명 (16.11.25 20:09:38)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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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비는 인센이기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통장에 찍힌 금액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구요! 쪽 읽어보니 정당히 일하신 돈 충분히 받을수 있을꺼라 사료됩니다. 이바닥 악덕업주 많습니다. 사정봐주지 말고 정당히 일한 노동의 대가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
익명 (16.11.26 00:32:06) | 답글 신고(0) |
더블비는 인센티브 개념이라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성 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추가 신고 가능하시구요 아마 휴게시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료를 미리 잘 준비하신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