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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0 0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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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10.28 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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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5인 미만이라면 실제 근무시간 6시간으로 봤을때 더 받을거 거의 없습니다 1~2만원 차이 나요.
    5인 이상이고 근무 시간이 저녁10시~6시 사이에 일을 하신다면 야간 수당은 추가 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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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29 00:46:01) 답글 신고(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익명 (16.10.30 01:00:06) 답글 신고(0)
    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6.11.03 01:11:44)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 익명 (16.10.28 0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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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세요 ? 휠체어 타고 근무해도 ~ 면접은 커녕 전화비 축내는것 조차도 아까워 거들떠도 안보겠는걸요.

    어디가 그런데요 ?? 볼 장 다 본 업소네요. 부끄럽지도 않은지 ~ 사장이 염전바닥에서 직접 일했나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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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28 01:13:53) 답글 신고(0)
    최저임금 계산할줄로 모르는 조뼝신이 금액만 보고 나불대네 ㅋㅋㅋ
    익명 (16.10.28 01:22:18) 답글 신고(0)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겨 ?? 최저임금 계산정도는 고딩만 나와도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한글 못 읽니 ?? 금액만 보고 나불댈만 하지.. 왜~~~ 그건 한국내에서 살지 말라는 금액 급여거든,, 7시간 근무라 ~~~ ㅋㅋ 넌 초딩 뇌니 ? 그정도 모르고 여기서 나불될지 알았나부지 ?? 나랑 직접 대면해 줄 자신 있으면 연락 처 남기라고 내가 누누히 강조했지.. 넌 아무데나 끼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 방구나 끼라고 내가 누누히 얘기 했거늘,, 어떻게든 안간힘에 애 쓴다,, 단세포야~~~ ㅎ
    익명 (16.10.28 01:35:05) 답글 신고(0)
    말투 개귀엽네 ㅋㅋㅋ
    익명 (16.10.29 00:47:19) 답글 신고(0)
    븅신 새키야 글쓴이가 쓴 글을 좀 읽어보고 나불대볼래? 7시간 근무에 밥먹는 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으면 6시간 일하는건데 6시간 X 6030 = 36,180 원이 하루 일당이네. 한달 2회 휴무라고 했으니 한달 30일 치고 28일 근무했다 치면 28 X 36180 = 1,013,340 원이야. 거기에 주휴수당 1주일 일했을때 50,652원 1일 쉬고 6일 일했을때 43,416 원 4주치 대략 18만8천원 다 합치면 120만원쯤 되겠네. 지금 115만 받으니까 얼마 차이 안나. 계산 할줄 안다는 새키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는 사람한테 장애인이냐고? ㅋㅋㅋ 야 여기 애들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고도 월급 최저임금도 못받아서 노동청 간다고 설치는 애들이 태반인데 무슨 개소리야? 개인에 따라서는 적게 일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수도 있는거지 뭐 알지도 못하는 새키가 115만원이래니까 알지도 못하고 나불대고 앉았어 ㅋㅋㅋ 너나 아무대나 껴서 나불대지 말어 ㅋ 아는것도 없는 무식한 새키가 불만만 많아가지고 ㅋㅋㅋ
    익명 (16.11.03 01:12:09) 답글 신고(0)
    나불나불 깝치던놈 어디갔냐? ㅋㅋ 할말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