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하고 자료 정리해서 넘기는게 좋습니다.
이왕 법대로 간거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아내세요.
최저임금 따질때에는 식대나 기타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80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구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셨고
5인이상 사업장이니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 수당 전부 해당되어서 적어도 250이상 나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얼마 있었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요.
통장으로 월급 수령 하셨다면 일한 기간 증명은 될텐데 출근부가 없다면
한달에 몇일 일하고 쉬었는지 증명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한달에 70만원만 쳐도 16개월이면 1000만원넘는데
사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