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2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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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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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15 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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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ㅅ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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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15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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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ㅅ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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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4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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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릴려면 멀었음... ♥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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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4 0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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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도 몇년전까지는 최저시급만 주고 주휴수당은 개한테 줘버렸었지..
    마찬가지.. 계속 신고하고 당하다보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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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10.03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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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숙박업 운영상 24시간(혹은 12시간) 맞교대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입사 시점에 1달 임금을 정한 후 그 임금 안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식으로
    구두 약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곳도 많고,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법과 현실간 괴리가 가장 큰 업종이 아마도 숙박업이 아닐까 합니다.

    다행인 건,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하나 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노동법에 문외한이었던 사업주 분들도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낙담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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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10.04 01:54:52) 답글 신고(0)
    아직 계시네요 화이팅.